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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9학년도 1학기 복학신청 연장(추가) 안내

  • 경찰공공행정학부
  • 조회 : 2358
  • 등록일 : 2019-02-20
학부(과) 전공별 사무실 전화번호1.pdf ( 78 kb)

2019학년도 1학기 복학신청 연장(추가) 안내

 

 

 

1. 2019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연장(추가) 안내

  가. 포탈시스템 접수기간 : 2019. 2.20() ~ 2019. 3.15()

    ※ 포탈시스템 접수시간 접수기간 내 24시간 운영, , 오후 5시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당일 승인

    ※ 접수절차 : 포탈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관리 > 학적 > 복학 신청 및 제출서류 첨부

  나. 방문 접수 기간 : 2019. 2. 20() ~ 2019. 3.15()

    ※ 접수절차 : 복학원 작성, 제출서류 지참 교무연구처 제출

    ※ 방문 접수 시간 : 접수기간 내 오전 9~ 오후 5

 

2. 제출서류

  가. 일반(가사, 병고, 기타)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 : 제출서류 없음

  나. 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 :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는 복학 접수 불가

    ▷ 전역자 전역증사본 / 병적증명서(전역일자 기재) / 주민등록초본(전역일자 기재 ) 중 택1

    ※ 병무청 [http://www.mma.go.kr 동원·예비군_전역일자/군번 조회] 출력화면 (PDF 파일) 가능

    ▷ 전역예정자 소속부대장이 발행하는 전역예정 증명서 (전역예정일자 기재)

    ※ 공익근무, 산업기능요원 : 복무확인서(병무청 발행)

    ※ 전역예정일자가 2018. 9.14일 경과 후 전역예정자는 휴가 예정증명서 추가 등록 바랍니다.

    ※ 디지털, 휴대폰카메라로 촬영분도 가능하나, 성명, 주민번호, 전역근거 등 식별이 가능해야 함

 

3. 역학기 복학 제한

  가. 한의과대학 학생은 역학기 복학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역학기 복학예정자가 인터넷으로 접수 할 경우 역학기 복학 동의 여부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다. 소속변경 대상 학부(), 학년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수강신청

  가. 38일 오후 5시까지 복학생 : 복학 승인 후 수강신청 가능

  나. 311일 이후 복학생 : 학부()사무실에서 전공과목 수강 가능여부(여석)를 확인 후 수강

 

5. 등록금 납부(고지서 출력: 단 복학 승인 후 출력 가능)

  가. 포탈시스템_학사행정_등록_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나. 3월 중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

 

6. 기타

  가. 휴학 당시 학부()가 변경, 분리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부()로만 복학이 가능합니다.

  나. 복학대상자가 복학만료시점까지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 합니다.

  다. 휴학 및 복학 문의 : 소속 학부() 전공 사무실, 전화번호 첨부파일 참조

  라.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043) 649-113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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