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외국인유학생 체류지 변경 자료 안내
- 대외협력처
- 조회 : 8268
- 등록일 : 2020-04-10
샘플-체류지변경신고.hwp ( 21 kb)
세명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체류지 변경 신고 방법 안내.bmp ( 5,437 kb)
숙소제공동의서.hwp ( 14 kb)
체류지변경신고(통합신청서) (1).hwp ( 21 kb)
★외국인유학생 체류지 변경 자료 안내 ★
대외협력처 유학생 담당자에게 전화 상담 ∎ 기숙사 비거주 사유 ∎ 전화번호 0436491182~3
|
▶ |
대외협력처장 허가
|
▶ |
체류지 계약 및 서류작성 ∎ 계약시 챙길 서류 - 본인이름이 들어간 임대차계약서 - 숙소제공확인서, 소유주 혹은 임차인 신분증 사본 (혹은 주 민등록등본) ∎유의사항 계약서상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소유주의 실거지주와 다를 경우, 소유주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확인 받은 숙소제공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추가 필요
|
|
|
|
|
▼ |
기숙사비 정산
학생 생활관 사무실 방문하여 고지서 수령후 은행 방문하여 기숙사이용료 납입 위치 : 예지학사 2층 전화번호 : 043-649-7201~2 |
◀ |
대외협력처 체류지 변경 서류 제출
1. 체류지 입증 서류 1부 (매매계약서 혹은 임차인 계약서) 2. 체류지 변경확인서 1부 (동사무소 발급) 3. 신분증 사본 (앞, 뒷면 모두) |
◀ |
체류지 변경 ∎ 주소이전 시 챙길 서류 1. 체류지변경 신고서 2. 외국인등록증 3. 체류지 입증 서류 ∎ 방문 1. 전입일 14일 이내 : 신 체류지 시청 혹은 동사무소 2. 전입실 14일 이후 : 출입국사무소 방문 (미신고 기간에 따라 벌금 발생) ∎ 유의사항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 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하며, 신고에 의해 외국인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 |
- 담당부서 : 국제교류팀
- 담당자 : 김교원
- 연락처 : 043-649-1182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