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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가 2017년 방영했던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다룬 드라마 <마녀의 법정>의 한 장면. 드라마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이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귀던 남자친구가 혹시 나 몰래 찍어둔 사진이 있을까봐 불안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 KBS |
“처음에 가해자가 제 나체사진을 찍었다는 걸 알고 나서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관들이 저에게 반말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제가 나이가 어려 보인다고 ‘왜 왔어’라며 반말을 하고, 제가 피해를 입은 사진을 다른 남자 경찰들까지 다 보는 걸 보고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몰래카메라 범죄 피해 여성인 ㄱ(27) 씨는 경찰서에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수치심을 크게 느끼는 2차 피해를 입었다. 수사 담당자가 피해자 진술을 하러 나온 자신의 피해 사진을 컴퓨터 화면에 띄워 놓고 다른 경찰관들이 다 보도록 해 또 한번 사진이 공개되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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